격락손해란
자동차시세하락손해입니다.
상대방이 갑자기 내차를 충돌하여 사고를 내고
내차는 사고차로 중고시세가 떨어진다면
보상은??
상대보험사는 약관에 의해서 출고 5년내에 차량만 수리비 20% 넘을경우만 보상해준다?
예) : 내차는 300만원이 떨어지는데 수리비 500만원의 10%인 50만원만 보상받는다면?
나머지 250만원은 누가 보상해주나요
약관상관없이 소송을 통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받을 수 있는 격락손해금액 못받지 마시고 꼭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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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락손해란?
https://cafe.naver.com/vtac/6854
■ 한국자동차보상센터
▷ 전화 1577-5494
▷메일vtac777@naver.com
▷ 팩스02-6919-9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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