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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락손해 제대로 보상받는 방법

#격락손해 #격락손해보상 #자동차시세하락보상

안녕하세요 한국자동차보상센터입니다.

자동차시세하락보상(격락손해 보상)

합당하게 받았거나 받는방법 알고 계신가요?

격락손해란 ?

자동차시세하락으로 발생한 손해를 격락손해라고 합니다

모두들 중고차를 살때 무사고차량을 선호하시죠

그이유는

외관상 수리가 되어있어도

사고가 한건도 없는 무사고차보다는 사고차가

성능에 문제가있다라고 모두 알고있기 때문인데요

그렇기때문에 사고차를 기피하며

당연히 사고차량의 시세도 무사고차에

비해서 감가금액이 크게작용합니다.

예를들어

가만히 잘 주차해놓은 내차를

누군가 갑자기 사고를 내서 사고차로 만들어

상대방이 보험처리로 차량수리를 해주었습니다.

렌트비용(혹은 교통비) 수리비용을 당연히 보상받겠지만

내자동차의 시세하락손해(격락손해)

보상은 어떻게 되는걸까요

보험사는 약관에 의한 지급만 가능하다며

수리비의 10~20% 이마저도 뽑은지 5년이내 차량(약관 개정 후)에

한하여 보상을 해준다 합니다.

보험사가 안준다고 하니

내가 손해를 봐야하는것일까요?

약관은 보험사가 정해놓은

소비자에게는 불합리한 약관이므로

민사소송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2년이지나도 약관상 수리비가 안되더라도

받을 수 있습니다.

한국자동차보상센터로 전화주시면 친절히 상담해드리겠습니다.

■ 한국자동차보상센터

▷ 전화 1577-5494

▷ 카페 바로가기 http://cafe.naver.com/vtac?viewType=pc

▷ 홈페이지 바로가기 http://www.car-119.com

▷ 카카오톡 상담 https://pf.kakao.com/_xkxaxi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