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격락손해
격락손해는 보험사의 약관상 지급받는 금액만 전부가 아닙니다
차량시세가 떨어지는 감가액 기준으로 받아야하지만 보험사가 단순히 정해놓은 약관(차량 가액의 수리비가 20% 이상 나왔을때 5년 이내의 차량에 10~20% 보상) 만 받는다는게 말이 안되죠
그럼 차주가 모두 손해봐야합니다.
5년이 넘은 차량도 가능하며 약관에 해당하지 않아도 소송으로 보상가능합니다
격락손해는 절대 보험사에서 제대로 보상해주지 않습니다
소송으로 받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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