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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락손해 자동차시세하락 약관과 상관없이 소송으로 보상 가능합니다

자동차 격락손해

격락손해는 보험사의 약관상 지급받는 금액만 전부가 아닙니다

차량시세가 떨어지는 감가액 기준으로 받아야하지만 보험사가 단순히 정해놓은 약관(차량 가액의 수리비가 20% 이상 나왔을때 5년 이내의 차량에 10~20% 보상) 만 받는다는게 말이 안되죠

그럼 차주가 모두 손해봐야합니다.

5년이 넘은 차량도 가능하며 약관에 해당하지 않아도 소송으로 보상가능합니다

격락손해는 절대 보험사에서 제대로 보상해주지 않습니다

소송으로 받으셔야 합니다.

■ 한국자동차보상센터

▷ 전화 1577-54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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