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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락손해 알고 계신가요?

격락손해 들어보셨는지요?
많이 생소한 단어 입니다. 생소한 단어인 만큼 격락손해를 알고 계신분들도 별로 없습니다.

최근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이 개정되면서 격락손해에 대해서 들어보신분들이 조금 늘었습니다.
그래서 격락손해에 대한 문의가 좀 늘어났는데요. 대부분의 피해자분들이 격락손해에 대해서 잘못알고 계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장 많이 하시는 질문은....
1. 보험사에서 수리비가 적어서 격락손해 보상이 안된다고 하네요?
2. 보험사에서 5년이 넘어서 안된다고 합니다?
3. 보험사에서 수리비의 10~20%만 가능하다고 합니다?

격락손해에 대한 문의 중 많이하는 질문인데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자동차의 격락손해를 떠나 일반적인 손해배상 청구를 한다고 하면 손해배상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가해자가 정해준 금액이 보상의 기준이 될까요? 아닙니다.
손해배상의 기준은 내가 손해본 만큼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해자를 대신한 보험사가 격락손해의 기준을 정해두고서 보상을 한다는것 자체가 이상하지 않나요? 내가 피해본 금액은 더 많은데 가해자가 본인 마음대로 보상금액을 정한다는게 말이 되나요?

격락손해는 ....
1. 수리비가 적어도(차량가액의 20%를 넘지 않아도) 격락손해 보상이 가능합니다.
2. 차량이 5년이 넘어도 격락손해 보상이 가능합니다.
3. 수리비의 10~20%를 격락손해금으로 보상을 받았더라도 추가 보상이 가능합니다.

격락손해 보상의 기준은 내가 이버 사고로 인해 손해본 금액이 보상의 기준이 됩니다.
일단 사고로 인한 내차의 시세하락이 얼마인지 확인 후 보험사로 부터 보상받은 격락손해보상금을 뺀 차액에 대해 보상이 가능합니다.

격락손해 보상 절차를 살펴볼까요?
1. 실제 내차의 시세하락 확인
수리비 1000만원이 발생하는 격락손해 사고를 당하셨다면 일단 내차의 시세하락이 얼마인지 확인을 합니다.
격락손해가 500만원이 발생했다고 확인이 된다면, 격락손해 보상의 기준은 500만원이 됩니다.

2. 보험사로 부터 격락손해 보상금 확인
내차의 연식, 수리비에 따라서 보험사는 각각 다른 보상금을 제시합니다.
수리비가 차량가액의 20%를 넘고, 차량이 5년이내라면 차량가액의 10~20%를 격락손해금으로 보상을 해줍니다.
자체 기준에 벗어나면 격락손해 보상금은 0원 입니다.

3. 실제 하락금액 - 보험사 보상금액 확인
먼저 알아봤던 내차의 실제 격락손해금액이 500만원이었으므로 500만원을 기준으로 보험사로 부터 보상받은 격락손해금을 공제하면 최종 추가적으로 보상받을 수 있는 격락손해금이 산출 됩니다.

만약 10%를 보상 받았다면 수리비 1000만원의 10%인 100만원을 격락손해보상금으로 받으셨겠죠?
그렇다면 실제 격락손해금액 500만원에서 보험사로 부터 보상받은 격락손해금 100만원을 공제하면 400만원의 격락손해 금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보험사가 약관 기준에 벗어난다고 보상을 해주지 않았다면 실제 하락한 격락손해 보상금액 500만원에서 0원을 공제한 500만원을 격락손해 보상금으로 추가 청구가 가능합니다.

결론적으로...
100만원을 선보상 받고 차액 400만원을 청구
선보상 없이 500만원을 청구
위 두 경우 모두 합계 금액은 500만원으로 동일 합니다.
즉, 내가 실제 손해를 본 500만원이 보상의 기준이 되며, 합계금액은 같습니다.

그동안 격락손해 보상금을 놓치고 있었다면 꼭 추가보상 또는 전체를 보상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번사고 뿐만아니라 과거 3년전 사고까지 격락손해 보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격락손해 보상은 "한국자동차보상센터(1577-5494)로 문의 주세요~

■ 한국자동차보상센터
▷ 전화 1577-5494 / 010-6264-54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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