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사람의 과실로 사고가 나서 손해가 발생했을 때 정말 억울하시죠?
피해자 입장
- 내 잘못이 하나도 없는 경우(또는 일정 과실이 있다고 하더라도)에
사고로 발생한 모든 손해를 보상받고 싶을 겁니다.
(자동차 시장에서 차량을 매매할 때 사고 전과 비교하여
하락한 금액을 모두 격락손해 비용으로 받고 싶으실 겁니다.)
보험사 입장
- 약관에 정해진 기준을 충족했을 때 정해진 금액만큼만 보상하려고 합니다.
위와 같이 입장 차이가 나다 보니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격락손해를 보상받으셔야 합니다.
다만, 중고차 시장에서 하락한 자동차 가치의 전부를 청구하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시장에서는 단순 외판이나, 소모품(범퍼, 문 등)의 손상이 있었다고 해도
구매자의 인식과 여러 요인으로 가치가 하락되지만 법원에서는 위 하락된 금액을 모두 인정해 주는 것이 아니라
주요골격부위 손상이 있어야 자동차관리법상에 사고 차량이 되고,
그런 부분들은 수리를 해도 원상회복이 되지 않아서 격락손해를 인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2016다267036 대법원 판결 등)
따라서
차량 사고가 발생하였다면 격락손해금이 얼마나 발생하는지 알아봐야
소송을 진행해서 해당 금액을 받을지 결정할 수 있겠습니다.
꼭 알아보시고 받을 수 있는데 신청하지 않아 못 받는 경우가 없도록 하시는게 좋겠죠?
■ 제승의 "한국자동차보상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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