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한국자동차보상센터입니다
자동차 격락손해 보상이 약관이 2019년5월에
변경되면서 그래도 이전보다는 많은분들이
격락손해를 알고 보상받으시는 분들이 많아지셨는데
아직 몰라서 못받는 분들도 많이 많습니다
사고를 당한 분들은
자동차 사고로 격락손해 보상을 받을때
담당자로부터 5년이내의 차량에 수리비가 20%가
넘었으니 10~20%만 보상해준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어봤을 거에요
해당이 안되어 아예 보상을 받지 못하거나
약관에 해당하는 적은 금액만 지급받아서
나중에 중고차 판매시 많은 하락금액이 발생하여
손해를 보게 됩니다
보험사가 돈을 지급하지 않을때는 소송을 통하여 받으셔야 합니다
자동차 격락손해 보상은 약관과 상관없이 소송에서 승소하면 받을 수 있어요
자동차관리법상 주요골격부위에 손상을 입으면
사고차로 분류되기 때문에 격락손해 감가가 됩니다
격락소송으로 받으시는분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큰비용없이 소송 가능하며
150만원 이상 감가가 발생하면 소송 무조건 가능하세요
소송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자동차 격락손해 보상 받을분들은 연락주시면 상담해드리겠습니다
꼭 보상받을 권리 찾아가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