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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락손해보상과 사고차시세하락손해 같은말 인가요?

교통사고 발생시 수리비 외 보상을 받아야 하는 항목 중 격락손해보상과 사고차시세하락보상이 있는데 알고 계신가요?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차량 수리 보상은 제대로 받고 있는데, 사고 이력이 남아서 발생하는 중고차 시세하락, 즉 사고차감가손해는 많은 분들이 놓치고 있습니다. 

자동차보험표준약관에서는 "자동차시세하락손해"라고 명기되어 있는데 흔히들 격락손해보상이라고 부릅니다. 

격락손해 보상 기준을 살펴볼까요?

자동차보험의 약관상에는 출고 후 5년이내 차량에 한해서, 사고시점의 중고차 시세 대비 수리비가 20%를 넘을 경우 연식에 따라서 수리비의 10~20% 보상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피해보상은 가해자가 보상의 한도를 정한다는게 이상하지 않나요?

피해보상의 한도는 가해자가 정하는게 아니라 실제 피해액이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보험사에서 제시 받은 수리비의 10~20%외 추가적으로 격락손해 보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격락손해 보상 기준 확인
  • 차량 출고 후 5년이 경과 되었어도 격락손해보상 청구가 가능
  • 수리비가 적게 나와도 격락손해보상 청구가 가능
  • 보험사로 부터 격락손해 보상을 일부 받았어도, 실제 시세하락과의 차액 추가 청구 가능
  • 교통사고 후 3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지금도 소급하여 청구 가능

 

그동안 교통사고 경험이 있었는데 격락손해보상 항목이 있는지 몰라서 놓쳤다면, 지금 바로 청구 가능합니다. 

수많은 격락손해 보상 사례가 있으니 직접 보시고 청구해 보세요~

자동차 피해보상을 선도하는 제승의 한국자동차보상센터 입니다. 

 

 

 

www.kvcc.co.kr  

 

격락손해보상 - 한국자동차보상센터

자동차 사고로 인한 격락손해보상(중고차시세하락)을 보상받을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KVCC 한국자동차보상센터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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