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격락손해란(激落損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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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후 차량수리를 하더라도 사고이력이 남아 중고차량 시세가 하락하여 발생하는 손해로서 격락손해, 자동차시세하락손해, 가치하락손해라고도 함.
▣ 격락손해 진행조건 및 방법
▷ 연식(5년), 수리비(20%)와 상관없이 차량의 주요골격 손상이 있을 경우 청구가능
▣ 자주묻는 질문
1. 수리비가 20%를 넘지 않는데 보상 가능한가? ☞ 보상 가능!
▷ 20%와 상관없이 실제 하락한 중고차 시세가 기준이됨.
2. 5년이 넘는 차량도 보상이 가능한가? ☞ 보상가능!
▷ 2년(5년)과 상관없이 실제 하락한 중고차 시세가 기준이됨.
3. 수리비의 10~20%를 보상받았는데 추가보상 가능한가? ☞ 추가 보상 가능!
▷ 실제 하락한 중고차 시세를 확인 후 차액에 대해 추가청구 가능.
예시)
◎ 사고로 인한 중고차 시세하락 : 500만원 / 보험사 약관 보상 : 100만원
◎ 차액 400만원 추가 청구 가능 (500만원 - 100만원 = 400만원)
▣ 격락손해 승소사례
■ 제승의 한국자동차보상센터
▷ 전화 1577-5494 / 010-7227-54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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