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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차량구매 부가세 환급

안녕하세요~ 한국자동차보상센터입니다.
오늘은 개인사업자 차량의 부가세 환급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요즘 도로를 보면 'ㅎ'자가 들어간 차량이 예전에 비해 많이 늘어난 거 같아요. 물론 요즘 일반렌트카들이 예전보다 많이
활성화가 된 것도 있지만 장기렌트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아 졌죠? 리스 또한 많아진 추세입니다.

차량을 구매하거나 이용하게 되면 부가세라는 게 항상 따라다니게 되죠?
그렇다면 부가세한 무엇일까요?

 

부가세란?

부가세란 부가가치세를 줄여서 부가세라고 부릅니다.
그럼 부가가치세가 뭘까요?? 우리가 물건을사고 비용을 지불하고 서비스를 이용하는 등 우리가 지불하는 모든 비용에는
10%의 부가세가 붙어 있습니다. 무언가를 제공할 때 얻게 되는 부가가치 또는 발생되는 이윤에 대해 부과되는 부가세액입니다.

 

개인사업자의 부가세가 환급되는 차량

- 배기량 1000cc 이하, 길이 3.6m, 폭 1.6m 이하의 소형차(경차)

- 9인승 이상의 승용차, 승합차, 화물차, 벤 등

- 영업용 차량(운수업 차량, 렌트업 차량, 운전학원 차량)

 

개인사업자 차량의 비용처리

개인사업자가 업무용 차량을 취득하고 유지하기 위한 지출에 대한 비용으로 리스나 렌트와 같은 임차방식차량도 포함이 됩니다.
2020년부터는 운행기록부를 작성하지 않더라도 연간 1,500만원까지 감가상각비, 임차료, 금융리스이자, 주유비, 통행료, 보허료, 자동차세, 수리비 등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