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자동차보험약관 범위 밖이라도 격락손해도 배상해야" http://news.mt.co.kr/mtview.php?no=2019041516428273360 "자동차보험약관 범위 밖이라도 격락손해도 배상해야" - 머니투데이 뉴스 교통사고의 피해차량 소유자는 수리비용 뿐만 아니라 자동차 시세 하락으로 인한 손해(격락손해)도 가해차량 보험사로부터 청구받을 수 있다고 대법원이 판결했다.(2018다300708) 지난 2017년에 있었던 중... news.mt.co.kr 격락손해에 대하여 뉴스가 요즘 많이 보이네요 격락손해보상 몰라서 못받는 분들이 많지만, 알아도 못받는 분들도 많으십니다. 어렵다, 귀찮다, 시간없다~~ 등등 여러 이유로 권리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 격락손해보상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개인소송도 많이들 하시는데요 개인소송이 어려운분들은 소송 위임을 .. 더보기
[컨슈머타임스]_‘격락소송’ 으로 중고차 값 보상 가능하다 격락손해 보상과 관련하여 유익한 기사가 있어서 소개해 드립니다. 교통사고로 피해보신분들 참고해 주세요. 수원지법 민사2부는 A씨가 B보험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170만원을 지급하라” 고 판결했다" 이유는 차량 수리비 외에 대 수선으로 인한 중고차 가치 하락 분도 함께 보상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이하생략 ~ 원문기사 바로가기 http://www.cstimes.com/?mod=news&act=articleView&idxno=250920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