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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달라진 도로 교통법

자동차보상센터 2017. 9. 15. 11:51

자동차의 모든것

 

한국자동차 보상센터

입니다.

 

오늘은 올해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 지난6월3일)을 통해

 

개정 전과 무엇이 달라졌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주차뺑소니에 대한 처벌조항 신설

 

도로상에 주'정차된 차량 손괴 후 인적사항


(이름, 전화번호, 주소등)을 제공하지 않고

 

도주하는 경우

 

승용차 기준 범칙금 12만원과

 

벌점 15점이 부과 됩니다.

 

단, 아파트, 상가등의 주차장에서 발생한

 

주차 뺑소니 사고는 처벌대상에서


빠져있습니다.

도로교통법상의 "도로"가 아니기 때문에

 

아파트, 상가등의 주차장에서 발생한

 

"도로외" 사고도 통고 처분을 할 수 있도록

 

추가개정을 서두르고 있다고 합니다.

 

 

 

 2. 어린이통학버스 운전자 하차 확인

의무 조항 신설

 

 

 

지난해 7월 42도의 무더위에

 

4살 어린이가 8시간가량 차량에 방치돼

 

의식불명에 빠진 사건을 계기로

 


추가된 사항으로 통학버스 운전자는

 

운행 종료 후 버스 내부를 살펴

 

모든 어린이들이

 

내렸는지 반드시 확인해야합니다.

 

 


이를 어길경우 승용차 기준

 

범칙금 12만 원과

 

벌점 30점이 부과됩니다.

 


또한, 긴급자동차에 대한 진로 양보방법도

 

변경돼 긴급자동차가 접근하는 경우

 

상황에 따라 좌·우측으로

 

양보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3. 전좌석 안전띠 착용 의무화

 

기존에는 고속도로와

 

자동차전용도로에서만


전좌석 안전띠 착용이 의무였지만,


 
모든 도로에서 전좌석 안전띠 착용이

 

의무화 되었습니다.


이를 어길 경우 범칙금 3만 원이 부과되고,

 

13세 미만 어린이에게

 

안전띠를 매도록 하지 않거나

 

 

 6세 미만의 영유아에게

 


카시트를 착용하지 않으면

 


운전자에게 6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 됩니다.

 

 

카시트 미착용 시 교통사고로 인한

 

중상 위험이 2배 이상으로 높아져

 
심각한 후유증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자녀의 안전을 위해서

 

꼭 카시트를 착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4. 과태료 부과항목 5개 추가돼

총 14개 항목

 

기존 범칙금 항목이었던 통행구분 위반

 


인도에 이륜차나 자동차 통행 시,

7만

 

지정차로 위반 추월차로 위반 또는

 

화물차 등의 지정차로 위반 시,

4만 원

 


교차로 통행방법 위반

 


좌회전 차선에서 직진 또는

 

 직진차선에서 회전 시, 5만 원

 


보행자 보호의무 불이행


횡단보도 등에서 보행자 위협 시, 7만 원

 

적재물 추락방지 조치 위반

 


화물을 확실하게 고정치 않음, 5만 원등이

 

새롭게 추가돼 단속카메라의

 

단속 범위가 확대되었습니다.


위 14가지 항목에 대해 단속카메라 또는

 

블랙박스 영상을 통해 신고된 경우

 
운전자의 경찰서 출석이나 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과태료가 부과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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