격락손해/격락손해란

2년, 5년이 지난 차량인데 가능할까?

자동차보상센터 2020. 2. 11. 12:18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제승의 자동차 보상센터입니다.

 

보험사에서는 2년 혹은 5년이 지나면 격락손해 보상은 불가능하다고 말합니다.

이 기준은 보험사의 약관에 해당되는 내용일 뿐 법률적 강제성이 있는것이 아닙니다!!

실제 보험사의 약관에 보면 법원의 판결에 따라 보상한다는 내용도 있으나 보험사에서는 이 부분을 안내하고 있지 않습니다.

또한, 이 약관은 가해자와 맺은 계약일 뿐 피해자분과 맺은 계약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관에 의한 보상기준을 제시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격락손해란?

가격이 하락해서 생긴 손해로써 결국 손해배상의 일종입니다.

단돈 1원이라도 손해가 발생하면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듯이 기간(2년 또는 5년), 수리비(20%)와 상관없이 청구가 가능합니다.

보험약관에 2년 또는 5년을 기준으로 단 1일이라도 지나면 보상을 안해주고 있는데 이는 불합리한 기준이며, 실제 이번

대법원에서도 2년이 넘는 차량에 대한 격락손해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대물배상지급기준_보험사약관

대법원 1994. 5. 27., 선고, 94다6819, 판결

【판시사항】

가. 상법 제724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에게 인정되는 직접청구권의 법적 성질

나. 위 "가"항 규정의 취지가 법원이 보험회사가 보상하여 할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자동차종합보험약관상의 지급기준에 구속될 것을 의미하는지 여부

【판결요지】

가. 상법 제724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에게 인정되는 직접청구권의 법적 성질은 보험자가 피보험자의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채무를 병존적으로 인수한 것으로서 피해자가 보험자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이고 피보험자의 보험자에 대한 보험금청구권의 변형 내지는 이에 준하는 권리가 아니다.

나. 위 "가"항 규정의 취지가 법원이 보험회사가 보상하여야 할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자동차종합보험약관상의 지급기준에까지 구속될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이 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상법 제724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에게 인정되는 직접청구권의 법적 성질은 보험자가 피보험자의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채무를 병존적으로 인수한 것으로서 피해자가 보험자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이고 피보험자의 보험자에 대한 보험금청구권의 변형 내지는 이에 준하는 권리는 아니라고 보아야 할 것인바(당원 1993.5.11. 선고 92다2530 판결 참조), 원심이 이와 같은 입장에서, 위 규정이 피해자가 직접 청구할 수 있는 보상액을 "보험금의 한도 내"라고 규정하고 있음을 들어 피고가 보상할 손해액은 자동차종합보험약관상의 지급기준(과실상계, 위자료, 장례비, 일실수입에 관한 기준)에 의한 금액범위 내로 한정되어야 한다는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위 규정의 취지가 법원이 피고가 보상하여야 할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약관상의 지급기준에까지 구속될 것을 의미할 것은 아니라는 이유로 이를 배척하고, 또한 지연손해금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1993.2.10.을 기산일로 삼아 그 지급을 명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음은 옳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판단유탈 및 상법 제724조 제2항 소정의 직접청구권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가 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한 피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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