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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차확인서 발행해보셨나요?

자동차보상센터 2020. 5. 19. 18:10

자동차를 폐차하시고 폐차확인서를 확인해 보셨나요?

오늘은 폐차확인서에 관련되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폐차란?

네이버 지식백과에 의하면, 폐차란 차량의 사용을 정지하고 차적(車籍)에서 빼는 것이라고 합니다.

즉, 차의 마지막 순간이 폐차인것이죠....

 

2. 폐차확인서? 폐차증명서? 어디서 발급받나요?

가. 해당 폐차장에서 발급하기

차량을 폐차했던 폐차장에 요청을 하시면 자동차관리법 58조5항에 의하여 발행받으실수 있습니다.

만약 폐차장에서 폐차확인서를 발급해주지 않다면 자동차관리법상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의 벌금에 처하게 되므로 당당하게 다시한번 서류를 요청하시면 되십니다.

나. 자동차365

인터넷으로 자동차356 사이트에 들어가시어 폐차신청을 하시면 되십니다.

이러한 사실을 확인하시어 차와의 마무리를 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 제승의 "한국자동차보상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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