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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손해? 통상손해가 무엇인가??

자동차보상센터 2020. 2. 4. 15:14

 

오늘은 통상손해와 특별손해에 관련하여 포스팅해보겠습니다.

통상손해와 특별손해

1.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피해차량의 평가금액이 이 사건 사고 이전에는 145,000,000원이었으나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수리한 이후에도 그 평가금액이 130,000,000원으로 감소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그 차액인 15,000,000원을 격락손해로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이 사건 사고 이후 이 사건 피해차량에 대한 수리가 완료됨으로써 수리가 불가능한 부분이 남아있지 아니하므로 수리비 이외에 교환가치가 하락하는 손해는 발생하지 아니하였고, 가사 교환가치가 하락하는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특별손해에 해당하는바, 피고들이 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2. 관련 법리

불법행위로 인하여 물건이 훼손된 경우 그 손해는 수리가 가능하면 그 수리비, 수리가 불가능하면 그 교환가치의 감소가 통상의 손해라고 할 것이고, 수리가 가능한 경우 그 수리비 이외에 교환가치의 하락으로 인한 손해는 특별손해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4. 12. 11. 선고 2012다115298 판결 참조).

3. 판단

갑 제2호증, 제8호증의 1, 2, 3, 제9호증의 1, 2, 제19호증, 을가 제3호증의 1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피해차량이 2012. 6. 1. 등록된 후 약 2년 정도 경과한 후에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고, 사고 당시 이 사건 피해차량의 시세는 약 145,000,000원 정도였던 사실, 이 사건 사고로 이 사건 피해차량의 좌우 프론트 휀더, 루프패널, 좌우 프론트 사이드맴버 등이 손괴되었고, 피고회사는 2014. 12. 2. 위 피해차량의 수리비로 22,000,000원을 지급하였으며, 위 피해차량의 수리가 완료된 사실이 인정된다. 나아가 위와 같은 차량 수리에도 불구하고 일부 수리가 불가능한 부분이 남아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위 갑 제19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이 사건 피해차량을 수리하게 되면 주요골격 및 패널의 용접으로 인한 노치효과와 열응력 생성, 인장작업으로 인한 잔류응력 등의 현상으로 인하여 차량의 기계적, 물리적 성질이 변화되고 인장강도, 항복점, 피로강도, 내산화성, 충돌안정성기능 등의 저하로 원상회복이 불가능하다고 하면서도, 그 구체적인 근거는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는바, 이 사건 피해차량이 수리 후 정상 사용 중인 이상 달리 위 차량이 수리 후에도 수리가 불가능한 부분이 있거나, 당연히 교환가치가 감소된다고 할 수 없고 그 외 수리비 이외에 교환가치 하락으로 인한 손해가 있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출처 : 창원지방법원 2016. 8. 24. 선고 2015나36710 판결 [손해배상(기)] > 종합법률정보 판례)

채무불이행에 기한 손해배상에 있어 통상손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종류의 채무불이행이 있으면 사회일반의 관념에 따라 통상(보통) 발생하는 것으로 생각되는 범위의 손해', 특별손해는 '당사자 사이에 있어서의 개별적·구체적 사정에 의한 손해'라고 설명됩니다.(곽윤직, 채권총론, 신정수정판, 박영사, 148~150면). 이를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에 적용해보면 통상손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종류의 불법행위가 있으면 사회일반의 관념에 따라 통상(보통) 발생하는 것으로 생각되는 범위의 손해', 특별손해는 '피해자의 개별적·구체적 사정에 의한 손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자동차로 고가의 도자기를 운송하고 있었는데 교통사고로 인해 그 도자기가 파손된 경우 그로 인한 손해는 특별손해에 해당하며 피해자동차의 운전자가 차량 외부에 그와 같은 운송사실을 기재하는 등의 방법으로 불법행위자가 그 도자기 운송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해 그 도자기 가액이 손해배상범위에 포함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교통사고로 인해 차량이 파손된 경우 수리가 가능하더라도 수리비 이외에 교환가치 하락(이는 곧 차량의 중고시세 하락을 의미한다)이 있는가는 피해자의 개별적·구체적 사정과 전혀 무관하다고 합니다.. 이는 수리가 완벽하게 이루어지더라도 사고전력이 있는 차량의 경우 중고시세가 하락하는가라는 시장에서의 거래현실에 의한 경험칙의 문제일 뿐이고, 불법행위자가 그러한 경험칙을 인식할 수 있었는가에 따라 손해배상범위를 달리 보아야 할 아무런 합리적 근거가 없다고합니다. (출처, 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138922)

최근에는 수리불가능한 부분이 없다 하더라도 격락손해를 통상손해로 인정하는 취지의 판례도 다수 존재합니다. 즉 ‘① 중고자동차 시장에서 매매를 함에 있어서 사고차에 해당하는가를 반드시 확인하고 있고, ② 중고자동차의 가격을 정함에 있어서 수리가 불가능한 부분이 없더라도 사고이력을 고려하여 감가를 하고 있다는 사실, ➂ 사고 차량들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20조 제1항에 의하여 매입자에게 사고사실을 고지하게 되어 있는 사고차에 해당하는 사실, ➃ 일반인들의 경우에도 사고로 인하여 수리를 하게 되면 경미한 사고가 아닌 이상 중고자동차의 가격이 하락한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사고차에 대한 수리를 한 경우 수리가 불가능한 부분이 없더라도 가격의 하락이 있을 것임은 일반인이 예견할 수 있고, 그로 인한 손해는 통상의 손해로 봄이 타당하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