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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전문심리위원 지정결정_자동세차기
자동차보상센터
2017. 4. 6. 14:05
■ 춘천지방법원 전문심리위원 지정결정_자동세차기
■ 일시장소 : 2015. 04. 11 춘천지방법원
■ 주요내용
우리 법인의 윤대권기술사는 춘천지방법원 2013나6791 자동세차기에 의한 자동차 손상의 원인 감정에 대한 전문심리위원으로 지정(촉탁) 되었습니다.
■ 감정사항
자동세차기에 의한 자동차 손상의 원인에 대한 감정
■ 참고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