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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교환.환불 보상 제도 레몬법 알고 계시나요?

자동차보상센터 2019. 10. 8. 10:47

신차 구입후 차량 고장이 반복되는 경우 교환 환불이 가능하도록 시행된

"레몬법" 알고 계시나요?

자동차 관리 개정안이 입법예고 되어 있습니다.

자동차 교환/환불 조건의 기준. 중제 절차등등... 세부사항이 새롭게 규정 되었는데요.

개정안에 따르면, 올해 1월 부터는 신차 구매후 중대하 하자2회 발생의 경우와,

일반 하자가 3회 발생해 수리를 마친뒤, 또 다시 하자가 계속해서 재발생 하는경우에

중재를 거쳐 교환,환불이 되도록 개정되었습니다.

중대한 하자에 해당하는 범위는, 법에서 정한 (원동기,동력장치,주행관련 전기 등..)

교환,환불 결정 중재는 자동차 안전 하자 심의위원회에서 중재를 한다고 합니다.

환불 기준의 경우, 계약시 지급한 총 차량 판매가격에서 주행거리를 공제후 필수 비용은 포함되며,

사용 이익 계산시 우리나라 승용차 평균 주행거리 15만km에서 비례 산정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동차 제조사에서는 소비자에게 신차 차량 매매계약시, 교환,환불 내용을 계약서에 포함해야 하며,

계약서에는 하자발생 교환,환불 보장 내용 및 환불액 산정시 총 차량가액과

인도날짜 기재가 필수로 소비지가 인지 하도록 고지 설명이 되어야 합니다.

신차구매시 이점 꼭 참고하여 체크 하시기 바랍니다.

교통사고 후, 차량의 시세하락에 따른 격락손해 진행은

소송노하우 및 차량감정에 대한 기술지원이 핵심 입니다.

사고차의 시세하락 손해 보상은 격락손해에 대한 소송 노하우와

차량감정 노하우를 보유한 법무법인 제승과 함께 하세요.

감사합니다. ^^

◆ 법무법인 제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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