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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손처리 할까? 미수선처리 할까?

자동차보상센터 2019. 9. 19. 10:27

안녕하세요?
자동차를 운전하다 보면 교통사고가 발생하기 마련 입니다.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차량을 수리를 하거나 또는 폐차, 즉 전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차량을 전손처리 할 수 있는것은 아닙니다.

 

전손처리란?
전손처리는 차량의 중고시세보다 수리비가 과도해서 수리를 진행하지 않고 중고차 시세를 차주에게 보상하는 제도 입니다.
교통사고 발생 -> 수리비 산정 -> 수리 or 전손 결정 -> 전손시 차주에게 중고시세 현금보상(꼭 실제 시세를 확인해서 제대로 보상받아야함. 보험사가 낮게 제시하는 경우가 있음)

전손 처리시 사고 잔존물은 보험사가 가져가며, 이 잔존물을 경매로 처분하면 중고차 업자나 공업사 등에서 매입하여 수리 후 전손차량으로 중고시장에 나옵니다.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의 대물보상기준을 보면 전손에 대한 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인정기준액을 잘 보시면 전손보상의 기준은 "실제로 소요된 필요타당한 비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보험사 대물담당자가 제시하는 금액이 아닌 실제 금액으로 보상하라는 취지 입니다.

전손처리를 진행하다 보면 내차의 시세는 높은데 보험사는 훨씬 낮은 금액을 제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보험사 입장에서는 적은 금액을 보상하는게 보험회사에 유리하기 때문 입니다.

이러한 보상 기준을 모르는 피해자분들은 보험사의 제시금액이 절대적인것으로 생각하고 보상을 받습니다.

전손처리시 보상의 기준은 실제 시세이므로 내차의 주행거리, 등급 등을 반영한 합리적인 금액으로 보상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미수선처리란?
미수선처리는 차량을 수리하지 않고 차량의 수리비를 현금으로 보상받는 제도 입니다.
교통사고 발생 -> 수리비 산정 -> 수리진행여부 결정 -> 미수선시 차주에게 수리비만큼 현금보상( 수리비의 80%가 미수선의 기준이 아님, 실제 수리비를 확인해서 제대로 보상받아야함. 보험사가 낮게 제시하는 경우가 있음)
민법상 보상의 기준은 수리가 아닌 현금보상이 원칙이므로 미수선처리를 한다고 해서 임의 삭감은 맞지 않음.

전손처리나 미수선처리시 기준을 잘 알지 못해서 보험사의 제시금액을 수긍하여 피해를 보는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합리적인 피해보상을 위해서 꼭 한국자동차보상센터에 문의 하세요~

한국자동차보상센터 네이버 카페를 방문하셔서 "자동차 지식in"게시판에 견적서를 올려주시면 검토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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