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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사고났을때 제대로된 보상 받는법은?
자동차보상센터
2020. 2. 14. 15:00
안녕하세요 제승의 자동차방센터입니다
교통사고를 당했다면 어느부분을 보상받아야 하는지 정확히 알고 계신가요?
우선 사고차량 대물피해를 보상받고 대인쪽도 받아야 합니다
대물보상은 수리비 혹은 현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금전보상의 원칙에 따라서 손해배상을 받을때는 피해자가 다른 대안을 원하지 않으면 금전을 먼저 보상해주도록 법으로 정해져 있으므로 수리비에 상응하는 비용을 받거나 수리를 받아야합니다.
그렇가면 수리비 외에 격락손해는 알고 계신가요?
격락손해 보상을 보험사에서는 약관을 정해놓고 약관에 해당이 안된다면 보상못해준다고 할텐데
대법원의 판례에 따라서 약관 외에 추가적인 부분도 격락손해는 통상의 손해로 당연히 보상을 받아야 합니다.
소송을 통하여 승소하면 격락손해 부분도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대인보상의 경우 입원시 위자료, 향후치료비 등 합의금도 정확히 진단과 상황에 따라 명확한 금액을 제시하여 받아야합니다. 보통 합의금 얼마 드리겠다 한마디 하는데 이럴때는 명확히 제시하셔서 받으셔야 합니다.
억울한 사고를 당한다면 격락손해와 대인처리 보상도 꼭 제승의 자동차 보상센터로 연락주셔서 제대로 된 보상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무료상담 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