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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교통사고 보험처리 보상, 격락손해에 대하여

자동차보상센터 2020. 4. 6. 17:55

알면 받고 모르면 못받는 “격락손해”

안녕하세요?

자동차 피해보상을 선도하는

제승 - 자동차보상센터(Korea VehicleCompensationCenter, ☎1577-5494) 입니다.

현재 15,000명이 넘는 회원분들이 활동하고 있으며 격락손해 대법원 판결 기술지원, mbc불만제로[격락손해편] 모범업체로 선정 되었습니다.

피해자의 권익보호와 합리적인 자동차보상(격락손해보상) 문화 정착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 격락손해란(激落損害)?

격락손해 설명 바로가기 ▶ https://cafe.naver.com/vtac/6854

교통사고 후 차량수리를 하더라도 사고이력이 남아 중고차량 시세가 하락하여 발생하는 손해로서 격락손해, 자동차시세하락손해, 가치하락손해라고도 함.

▣ 격락손해 진행조건 및 방법

▷ 연식(5년), 수리비(20%)와 상관없이 차량의 주요골격 손상이 있을 경우 청구가능

▣ 자주묻는 질문

1. 수리비가 20%를 넘지 않는데 보상 가능한가? ☞ 보상 가능!

▷ 20%와 상관없이 실제 하락한 중고차 시세가 기준이됨.

2. 5년이 넘는 차량도 보상이 가능한가? ☞ 보상가능!

▷ 2년(5년)과 상관없이 실제 하락한 중고차 시세가 기준이됨.

3. 수리비의 10~20%를 보상받았는데 추가보상 가능한가? ☞ 추가 보상 가능!

▷ 실제 하락한 중고차 시세를 확인 후 차액에 대해 추가청구 가능.

예시)

◎ 사고로 인한 중고차 시세하락 : 500만원 / 보험사 약관 보상 : 100만원

◎ 차액 400만원 추가 청구 가능 (500만원 - 100만원 = 400만원)

▣ 격락손해 승소사례 바로가기 https://cafe.naver.com/vtac/10492

■ 한국자동차보상센터

▷ 전화 1577-54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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