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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에 결함이 발견되었다면???

자동차보상센터 2020. 4. 1. 17:56

오늘은 사고차량에 관련된 주제가 아닌 신차에 관련된 포스팅을 하려고 합니다.

새차를 샀는데 만약 결함발견되었다면?

많이 속상하셨던 분들이 계셨을것입니다.

 

이제 이부분을 해결하기 위하여 국가에서 "자동차안전 · 하자심의위원회"를 만들었습니다.

1. 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회 설치근거 및 목적은?

자동차안전 · 하자심의위원회는 자동차 결함 또는 하자로 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설립된 기관으로 자동차관리법 제47의 7항에 의하여 설립이 되었습니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임명한 위원장 1인을 포함한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었으며 임기는 2년, 연임이 가능합니다.

주요역할은 교환환불 중재업무 및 제작결함의 시정 등과 관련된 사항의 심의입니다.

제47조의7(자동차안전ㆍ하자심의위원회의 설치 등)

① 교환ㆍ환불중재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제작 결함의 시정 등과 관련한 사항의 심의 등을 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에 자동차안전ㆍ하자심의위원회를 둔다.

② 자동차안전ㆍ하자심의위원회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동차의 교환ㆍ환불중재와 관련하여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항

가. 교환ㆍ환불중재

나. 교환ㆍ환불중재 규정의 제정 및 개정

2. 제작 결함의 시정 등과 관련하여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한 심의

가. 제30조의3제1항에 따른 자동차의 제작ㆍ조립ㆍ수입 또는 판매의 중지명령에 관한 사항

나. 제30조의3제2항에 따른 자기인증 등에 대한 조사에 관한 사항

다. 제31조제3항에 따른 시정조치의 갈음 및 시정명령에 관한 사항

라. 제31조제4항에 따른 제작 결함에 대한 조사에 관한 사항

마. 제31조의2에 따른 자체 시정한 자동차 소유자에 대한 보상에 관한 사항

바. 제33조의2에 따른 자동차의 안전도 평가에 관한 사항

사. 그 밖에 제작 결함의 시정, 하자에 대한 무상수리 등과 관련한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3. 자동차안전ㆍ하자심의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규칙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

2. 중재제도란?

중재는 당사자들간에 법원의 재판이 아닌 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회 중재부의 판결을 따르기로 서면으로 합의한 후 판결에 따르는 분쟁해결의 절차입니다.

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회

 

3. 자동차 교환 또는 환불요건은?

자동차관리법 47조의 2에 따르면 아래와 같습니다.

제47조의2(자동차의 교환 또는 환불 요건) ① 자동차제작자등이 국내에서 자동차자기인증을 하여 판매한 자동차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해당 자동차의 소유자(「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운수사업자로서 소유한 사업용 자동차가 2대 이상인 자는 제외한다)는 인도된 날부터 2년 이내에 자동차제작자등에게 신차로의 교환 또는 환불을 요구할 수 있다.

1. 하자발생 시 신차로의 교환 또는 환불 보장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포함된 서면계약에 따라 판매된 자동차

2. 제29조제1항에 따른 구조나 장치의 하자로 인하여 안전이 우려되거나 경제적 가치가 현저하게 훼손되거나 사용이 곤란한 자동차

3. 자동차 소유자에게 인도된 후 1년 이내(주행거리가 2만 킬로미터를 초과한 경우 이 기간이 지난 것으로 본다)인 자동차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

가. 원동기ㆍ동력전달장치ㆍ조향장치ㆍ제동장치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구조 및 장치에서 발생한 같은 증상의 하자(이하 "중대한 하자"라 한다)로 인하여 자동차제작자등(자동차제작자등으로부터 수리를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이 2회 이상 수리하였으나, 그 하자가 재발한 자동차. 다만, 1회 이상 수리한 경우로서 누적 수리기간이 총 30일을 초과한 자동차를 포함한다.

나. 가목에서 정한 구조 및 장치 외에 다른 구조 및 장치에서 발생한 같은 증상의 하자를 자동차제작자등(자동차제작자등으로부터 수리를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이 3회 이상 수리하였으나, 그 하자가 재발한 자동차. 다만, 1회 이상 수리한 경우로서 누적 수리기간이 총 30일을 초과한 자동차를 포함한다.

② 제1항에 해당하는 자동차의 소유자(이하 "하자차량소유자"라 한다)는 제1항제3호가목의 경우에는 1회, 같은 호 나목의 경우에는 2회를 수리한 이후 같은 증상의 하자가 재발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자동차제작자등에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보하여야 한다.

4.중재절차는?

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회

신청방법은 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회(사무국)로 우편 또는 방문, 홈페이지를 통해 제출 하면 됩니다.

서면제출시 신청서 원본, 신분증 사본, 자동차등록증 사본, 중재규정 수락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매매계약서 사본, 하자재발통보서 사본, 정비명세서 등 하자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 각각 2부씩 제출해야합니다.

☞ 우편 또는 방문시) 경기도 화성시 송산면 삼존로 200,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회 사무국

☞ 홈페이지 신청시) 자동차리콜센터(www.car.go.kr)

 

이러한 제도를 잘 활용하시어 소비자의 권리가 정당하게 지켜질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 법무법인 제승

▷전화 1544-6684

▷메일 js15446684@daum.net

▷팩스 02-6919-9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