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 제도개선을 위한 간담회 개최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제승입니다.
국토부가 3월 19일 목요일 자동차보험 제도 개선방안에 대하여 간담회를 실시하였습니다.
개선 방안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보험금 누수방지 및 보험료 인하유도
1) 대인·대물 의무보험 음주운전 사고시 사고부담금 강화
음주운전 사고시 운전자의 사고부담금을 상향하여 음주운전을 예방하고 보험금 누수방지를 통해 일반가입자의 부담을 완화시킨다는 내용입니다.
예를 들어) 대인의경우 1사고당 300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대물의 경우는 1사고당 1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상향시킨다는 내용입니다.
2) 이륜차보험 대인·대물 자기부담 특약 도입
이륜차보험에 자기부담특약을 도입하여 운전자의 안전운전 의식을 제고하고, 위험률 감소를 통한 보험료 인하를 유도한다는 내용입니다.
예를 들어) 운전자가 자기부담금을 0원, 30만원, 50만원 등 선택 가능하며, 이에 따라 보험료 일부를 할인받고, 사고발생시 자기부담금 이하는 자비로 부담하는 내용입니다.
3) 대인·대물 임의보험 음주운전, 뺑소니 사고 면책 도입
현행 표준약관상 무면허운전시 임의보험 담보는 면책이나, 음주·뺑소니 운전시 면책규정이 없습니다. 다만, 면책금액의 상한(대인 1억원, 대물 5천만원)을 설정하여 과도한 경제적 부담을 해소하는 임의보험에 대한 면책규정을 도입하여 선량한 가입자에 대한 보험료 부담 전가 문제를 완화한다는 내용입니다.
2. 불합리한 보험료 및 보험금 산정기준 개선
1) 고가수리비 자동차 자차손해 보험료 할증강화
현재 고가수리비 자동차 할증률은 최대15%인데 손해율을 반영한 공정한 보험료 산정을 위해 고가수리비 자동차 할증요율 구간을 세분화하고 할증율을 최대 23%로 강화하겠다고합니다.
2) 군인 등에 대한 대인배상 개선
현재 자동차보험표준약관은 군인이 교통사고로 사망한 경우 상실수익액 산정시 군복무 기간을 제외하여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계속되어 왔기에 이를 개선하여 교통사고 피해자의 권익을 제고하겠다고 합니다.
3) 경미한 법규위반시 자동차보험료 할증 제외
자동차보험은 교통법규 위반시 차년도 보험료를 할증하고 준수시 보험료를 할인하는 교통법규위반경력요율을 운영중이나 운행과 무관하거나 경미한 사항은 보험료 할증 항목에서 제외하여 할증항목을 완화하겠다고 합니다.
4) 단기가입자 보험료 산정방법 개선 및 자동차보험 진료비의 세부 심사기준 마련
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가입자의 보험료 산정방법을 개선하여 보험료 산정의 합리성 및 형평성을 제고하고, 자동차보험의 진료비의 세부심사기준을 마련을 통하여 사례마다 발생하는 분쟁을 해고하고 일관된 심사를 추진한다고 합니다.
3. 자동차보험 보장의 사각지대 해소
1) 카풀관련 자동차 보험 표준약관의 개선
현행 개인용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은 '영리를 목적으로 대가를 받고 자동차를 반복적으로 사용중 발생한 사고'는 보상이 불가능합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출퇴근시간대 카풀 이용중 사고의 보장공백을 예방하기위하여 표준약관을 개선한다고 합니다.
2)자율주행차 도입 대비 보험제도 구축 및 보험 상품 개발추진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대비하여 손해배상체계를 구축하고, 자율주행시스템의 사고위험을 보험료에 반영하는 별도의 보험상품을 개발하도록 노력하겠다고 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경제가 흔들리고 있는요즘,
내용만 보면 국민에게 이로운 정책임이 틀림없는데요,
이러한 정책들이 하루빨리 정착되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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