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면 받고 모르면 못받는 “격락손해”
[알면 받고 모르면 못받는 “격락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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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MBC불만제로에 "한국자동차보상센터"가 소개 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자동차 보상센터"카페에 가시면 격락손해 관련 많은 자료가 있습니다.
한국자동차보상센터
http://cafe.naver.com/vtac/
★ 격락손해(激落損害)란?
<!--[if !supportLists]-->■ <!--[endif]-->차량파손 시 수리를 해도 원상복구가 되지 않아 발생하는 손해
<!--[if !supportLists]-->■ <!--[endif]-->'자동차 시세하락 손해', '감가손해'라고 부르기도 하며
<!--[if !supportLists]-->■ <!--[endif]-->자동차 보험에서 보상해 주는 손해
■ 통상적으로 사고가 나면 그 차는 사고이력이 남게 되어
■ 중고차 시세가 하락합니다.
<!--[if !supportLists]-->■ <!--[endif]-->이런 시세하락을 "격락손해"라고 합니다.
<!--[if !supportLists]-->■ <!--[endif]-->내 잘못도 아닌데 내차가 사고차가 되어 시세가 하락한다면 얼마나 억울 할까요?
<!--[if !supportLists]-->■ <!--[endif]-->최근[ MBC 불만제로]에 격락손해가 소개되어 이슈화 되었으며
■ “한국자동차보상센터”가 모범업체로 소개 되었습니다.
★ 격락손해 진행요건
[실제 격락손해 보상범위]
■ 사고일로부터 3년 이내(차량 출고 년수와 상관 없음)
■ 상대방 과실 70% 이상
■ 수리비 기준 없음
[격락손해관련 자주묻는 질문]
★ 사고차 격락손해란 무엇인가요?
■ 수리를 마친 후 원상회복이 불가능하여 중고차 시세가 급격히 떨어지는 손해
■ 사고차 시세하락손해(자동차 시세하락손해)라고 부르기도 함
★ 사고차량 중 시세하락손해 청구 가능한 차량은 어떤 경우인가요?
■ 상대방 과실 70%이상, 피해차량(본인과실 30%이하)
■ 신차구입시기와 무관하며, 사고발생일이 지나지 않았다면 가능
■ 차량을 판매하여 현재 소유하고 있지 않아도 가능
★ 사고차 시세하락손해 자동차보험약관은 어떻게 되나요?
- 손해배상청구를 제기하기 전(보험금지급기준)
■ 수리비가 사고 당시 중고차시세의 20% 이상이며,
■ 신차구입 후 1년 이내 차량은 수리비의 15% 보상
■ 신차구입 후 1년 초과 2년 이내 차량은 수리비의 10% 보상
- 손해배상청구를 제기한 후(보험금지급기준)
■ 대한민국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해 피보험자가 손해배상 청구권자에게 배상 하여야함.(지연 배상금 포함)
■ 즉, 법원 판결에 따라 배상하여야 함.
★ 가해자 보험사에서 시세하락손해금을 받은 경우에도 청구가 가능한가?
■ 가해자 보험사로부터 받은 시세하락손해 금액이
■ 실제 시세하락손해금액 보다 적을 경우 청구 가능
■ 예) 가해자 보험사로부터 받은 시세하락 금액 100만원
실제 시세하락손해금액 500만원일 경우
500만원 - 100만원 = 400만원에 대해 청구 가능함
★ 신차 구입 후 몇 개월 만에 사고 피해를 당할 경우 중고차 시세기준은?
■ 중고차 시장에서 거래량이 부족하여 시세가 형성되지 않았을 경우
■ 과거 대법원 판례에 따라 정률법으로 현재시세 산성
★ 리스 차량이나 렌트 차량도 격락손해 손해배상청구가 가능 하나요?
■ 실제 소유자인 리스회사 또는 렌트회사가 계약자에게
■ 손해배상청구를 위임할 경우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