격락손해/격락손해란

알면 받고 모르면 못받는 “격락손해”

자동차보상센터 2017. 4. 7. 10:45

[알면 받고 모르면 못받는 격락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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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MBC불만제로 "한국자동차보상센터" 소개 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자동차 보상센터"카페에 가시면 격락손해 관련 많은 자료가 있습니다.


한국자동차보상센터

http://cafe.naver.com/vtac/



 격락손해(激落損害)?

<!--[if !supportLists]-->   <!--[endif]-->차량파손 시 수리를 해도 원상복구가 되지 않아 발생하는 손해

<!--[if !supportLists]-->   <!--[endif]-->'자동차 시세하락 손해', '감가손해'라고 부르기도 하며

<!--[if !supportLists]-->   <!--[endif]-->자동차 보험에서 보상해 주는 손해


  통상적으로 사고가 나면 그 차는 사고이력이 남게 되어

   중고차 시세가 하락합니다.

<!--[if !supportLists]-->   <!--[endif]-->이런 시세하락을 "격락손해"라고 합니다.


<!--[if !supportLists]-->   <!--[endif]-->내 잘못도 아닌데 내차가 사고차가 되어 시세가 하락한다면 얼마나 억울 할까요?

<!--[if !supportLists]-->   <!--[endif]-->최근[ MBC 불만제로]에 격락손해가  소개되어 이슈화 되었으며

   한국자동차보상센터가 모범업체로 소개 되었습니다.


 격락손해 진행요건

[실제 격락손해 보상범위]

■ 사고일로부터 3년 이내(차량 출고 년수와 상관 없음)

■ 상대방 과실 70% 이상

■ 수리비 기준 없음 


[격락손해관련 자주묻는 질문]

 사고차 격락손해란 무엇인가요?

수리를 마친 후 원상회복이 불가능하여 중고차 시세가 급격히 떨어지는 손해

사고차 시세하락손해(자동차 시세하락손해)라고 부르기도 함

 

 사고차량 중 시세하락손해 청구 가능한 차량은 어떤 경우인가요?

상대방 과실 70%이상, 피해차량(본인과실 30%이하)

신차구입시기와 무관하며, 사고발생일이 지나지 않았다면 가능

차량을 판매하여 현재 소유하고 있지 않아도 가능

 

 사고차 시세하락손해 자동차보험약관은 어떻게 되나요?

-  손해배상청구를 제기하기 전(보험금지급기준)

수리비가 사고 당시 중고차시세의 20% 이상이며,

신차구입 후 1년 이내 차량은 수리비의 15% 보상

신차구입 후 1년 초과 2년 이내 차량은 수리비의 10% 보상

손해배상청구를 제기한 후(보험금지급기준)

대한민국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해 피보험자가 손해배상 청구권자에게 배상 하여야함.(지연 배상금 포함)

, 법원 판결에 따라 배상하여야 함.


 가해자 보험사에서 시세하락손해금을 받은 경우에도 청구가 가능한가?

가해자 보험사로부터 받은 시세하락손해 금액이

실제 시세하락손해금액 보다 적을 경우 청구 가능

) 가해자 보험사로부터 받은 시세하락 금액 100만원

     실제 시세하락손해금액 500만원일 경우

 500만원 - 100만원 = 400만원에 대해 청구 가능함

 

 신차 구입 후 몇 개월 만에 사고 피해를 당할 경우 중고차 시세기준은?

중고차 시장에서 거래량이 부족하여 시세가 형성되지 않았을 경우

과거 대법원 판례에 따라 정률법으로 현재시세 산성

 

 리스 차량이나 렌트 차량도 격락손해 손해배상청구가 가능 하나요?

실제 소유자인 리스회사 또는 렌트회사가 계약자에게

손해배상청구를 위임할 경우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