숨어있는 보상금 찾기
안녕하세요.
#코로나 로 경제가 휘청거리는 요즘...
내 차에 숨겨진 보상금이 있다면 믿어지시나요???
바로 격.락.손.해.배.상입니다.
2019년 4월 금감원 보도자료에 의하면,
자동차보험은 사고가 났을때 수리비 외에 중고차 값 하락분까지 보상을 하고 있는데 약관에 의하면 시세하락손해 보상금액이 실제 시세하락 정도에 비해 너무 적다는 소비자의 불만에 따라 보상대상을 출고후 5년된 차량까지 확대하기로 하였습니다.
즉, 자동차 사고 시 시세하락손해의 보상대상을 출고 후 5년된 차량까지 확대하고 현행 보상금액을 5%씩 상향, 2년 초과 5년 이하 차량에 대해서는 수리비의 10%를 시세하락손해로 보상한다는 것입니다.
2019년 4월에 발표하였지만 시행은 2019년 5월 1일 부터 입니다.
따라서 보험회사는 자동차 사고의 가해자가 2019년 5월 1일 이후 (5월 1일 포함) 자동차보험을 신규 가입하거나 갱신하고, 사고요건을 만족할 경우 출고 후 5년 이하 차량에 대해서 시세하락손해를 보상할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해자가 2019년 5월 1일 전에 자동차보험을 신규가입 하거나 갱신한 경우 가해자의 보험약관을 기준으로 보상하므로 출고후 2년 이하 차량이 사고요건을 만족할 경우에만 시세하락손해를 보상하고 있습니다. 즉, 소급적용이 안되기 때문에 이부분은 가해차량 대물담당자님에게 문의를 해보셔야 확실히 알수 있는 부분같습니다.
수리비만 받고 끝났다고 포기하지 마시고 소비자의 떳떳한 권리를 찾길 바라겠습니다.
■ 제승의 "한국자동차보상센터"
▷전화 1577-5494
▷메일 js1544668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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