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보상 더 받는 방법(부제:3년전 사고까지 소급보상 가능)
A씨는 가족과 드라이브를 하는 중이었다. 하지만 가해차량의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당했다. 다행이 아이들과 부모님은 크게 다치지 않았지만 차량이 많이 파손되어 수리비가 500만원 넘게 나왔다. 주변에선 인명사고 없는 게 어디냐고 위로를 하지만 A씨는 속이 쓰리다. 그 이유는 A씨의 차는 출고한지 2개월 밖에 안됐기 때문이다.
B씨는 5년 동안 사용했던 차를 처분하기 위해 중고차시장에 갔다. 출퇴근용으로 탔던 차라 주행거리도 적어 감가가 많이 안 됐을 것이라 생각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갔는데 중고차딜러가 제시한 금액은 너무 터무니 없었다. B씨는 2년 전 사고가 이렇게 발목을 잡을 줄 몰랐다는 사실에 뒷목을 잡고 말았다.
위 A씨와 B씨는 과연 교통사고에 대하여 추가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있을까?
결론적으로 A와 B씨는 격락손해소송을 통하여 받을 수도 있고 못 받을 수도 있다.
격락손해소송? 그것이 무엇인지 파헤쳐보자.
첫째, 격락손해란 무엇인가?
사고이력으로 인해 중고차 거래 시 가격이 하락하여 발생하는 손해로 차량파손시 수리를 해도 원상복구가 되지 않아 발생하는 손해입니다. 경우에 따라서 자동차 시세하락손해 또는 감가손해, 가치하락손해라고도 부른다.
교통사고로 인해 다칠 경우 대인은 병원치료비 및 합의금이 있듯 대물도 시세하락과 관련된 보상규정이 있다.
둘째, 보험사가 제시하는 격락손해 약관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2019년에 개정된 대물배상 지급기준을 살펴보자면, 사고로 인한 자동차(출고 후 5년 이하인 자동차에 한함)의 수리비용이 사고 직전 자동차가액의 20%를 초과하는 경우 출고 후 1년 이하의 차량은 수리비의 20%, 출고 후 1년 초과 2년 이하인 차량은 수리비의 15%, 출고 후 2년 초과 5년 이하인 차량은 수리비의 10%를 시세하락 손해금으로 받을 수 있다.
셋째, 격락손해배상 소송이 가능하게 된 대법원의 결정적인 의견은 무엇인가?
우선 약관을 받거나 받지 못해도 추가로 지급 받을 수 있는가에 대한 의견에는 교통사고 피해차량의 소유자인 갑이 가해차량의 보험자인 을 보험회사를 상대로 차량의 교환가치 감소에 따른 손해에 관해 상법상 직접청구권을 행사하였으나, 을 회사가 자동차종합보험약관의 대물배상 지급기준에 ‘자동차 시세 하락의 손해’에 대해서는 수리비용이 사고 직전 자동차 거래가액의 20%를 초과하는 경우에만 일정액을 지급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이유로 이를 거절한 사안에서, 피해차량은 교통사고로 통상의 손해에 해당하는 교환가치 감소의 손해를 입었고, 위 약관조항은 보험자의 책임 한도액을 정한 것이 아니라 보험금 지급기준에 불과하여 을 회사가 보상하여야 할 손해액을 산정하면서 법원이 약관조항에서 정한 지급기준에 구속될 것은 아니므로, 을 회사는 갑에게 상법 제724조 제2항에 따라 교환가치 감소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는데도, 갑의 교환가치 하락분에 대한 손해가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자의 보상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본 원심판단에 ‘대법원의 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하였다. 즉, 약관과 상관없이 시세하락이 발생하면 소송을 통하여 받을 수 있다.
그리고 주요골격손상이다.
이 부분에 대해선 대법원은 차체의 주요 골격 부위 등이 파손되는 중대한 손상을 입은 경우에는 기술적으로 가능한 수리를 마치더라도 완전한 원상회복이 되었다고 보았다. 이는 사고의 정도와 파손 부위 등에 따라 수리 후에도 외부의 충격을 흡수, 분산하는 안전성이나 부식에 견디는 내식성이 저하되고, 차체강도의 약화나 수리부위의 부식 또는 소음•진동의 생성 등으로 사용기간이 단축되거나 고장 발생률이 높아지는 등 사용상의 결함이나 장애가 잠복되어 있을 개연성을 인정, 통상의 손해로써 시세하락손해를 인정 해주었다.
마지막으로 2019년 개정안으로 인하여 자동차시세하락과 관련된 보장의 내용은 확대되었다. 하지만 시장에서의 중고차 시세감가와의 괴리가 아직도 좁혀지지 않은 현재 소비자의 권리를 지키고 금융감독원 및 보험 회사등 정부 각처의 관심어린 시선으로 약관지급대상이 확대해 나가길 바래본다.
오진욱 변호사는 현재 법무법인 제승의 대표변호사이며, 주요사건은 삼성전자임직원의 배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소송, 현대중공업 관세부과처분 취소소송, 신세계 이마트 인허가 및 계약서 검토 등 각종 기업자문, 이마트 수지점 노동사건, 포스코 LNG 사업 자문, 포스코 건설 산재 사건, 대한항공 농특세 부과처분 취소소송, 엘지전자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소송, 금융감독위원회 상대 국가 비방 소송, 국세청 각종 법들 자문, 대우일렉트로닉스 임직원의 분식회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소송, 섬광 분식회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소송, 앨트월 각종 조세소송, 용인 동백 지구 아파트 분양가 담합에 따른 공정거래 사건 및 형사사건, KBS 상대 언론 중재 신청사건 , 특정 경제 범죄 가중처벌 법 위반죄등의 형사사건 등을 진행하였다. 또한 격락소송과 관련된 대법원 판결 2회를 받아 중고차량 시세의 하락이라는 손해를 입은 수많은 피해자들에게 격락손해를 알리고, 지금까지 보상받지 못한 피해사실을 수집하여 피해자들과 함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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