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시 휴차료에대하여 알아봅시다!
오늘은 휴차료에 대하여 간단하게 이야기 해보려고 합니다.
1. 간접손해보험금
우선 휴차료에 대하여 알아보기 이전에 간접손해보험금 항목을 살펴봐야 합니다.
간접손해보험금이란 자동차 사고로 대물보상 처리를 받으신 피해차주(피해물 소유주)께서 약관 규정에 따라 청구하실 수 있는 대차료, 휴차료, 영업손실, 시세하락손해 등을 말합니다.
1. 대차료
가. 대상 : 비사업용자동차(건설기계 포함)가 파손 또는 오손되어 가동하지 못하는 기간 동안에 다른 자동차를 대신 사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
나. 인정기준액
(1) 대차를 하는 경우
(가) 대여자동차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라 등록한 대여사
업자에게서 차량만을 빌릴 때를 기준으로 동급의 대여자동차 중 최저요금의 대여자동차를 빌리는 데 소요되는 통상의 요금. 다만, 피해차량이 사고시점을 기준으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른 운행연한 초과로 동급의 대여자동차를 구할 수 없는 경우에는 피해차량과 동일한 규모의 대여자동차 중 최저요금의 대여자동차를 기준으로 함.
(나) 대여자동차가 없는 차종은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사업용 해당차종(사업용 해당차종의 구분이 곤란할 때에는 사용방법이 유사한 차종으로 하며, 이하 같음) 휴차료 일람표 범위에서 실임차료. 다만, 5톤 이하 또는 밴형 화물자동차 및 대형 이륜자동차(260c 초과)의 경우 중형승용차급 중 최저요금 한도로 대차 가능
(2) 대차를 하지 않는 경우
(가) 동급의 대여자동차가 있는 경우: 해당 차량과 동급의 최저요금 대여자동차 대여 시 소요되는 통상의 요금의 30% 상당액
(나)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른 운행연한 초과로 동급의 대여자동차를 구할 수 없는 경우: 위 (1)-(가) 단서에 따라 대차를 하는 경우 소요되는 대차료의 30% 상당액
(다) 대여자동차가 없는 경우: 사업용 해당 차종 휴차료 일람표 금액의 30% 상당액
다. 인정기간
(1) 수리 가능한 경우
수리를 위해 자동차정비업자에게 인도하여 수리가 완료될 때까지 소요된 기간으로 하되, 30일을 한도로 함. 다만, 부당한 수리지연이나 출고지연 등의 사유로 인해 통상의 수리기간을 초과하는 기간은 인정하지 않음.
(2) 수리 불가능한 경우 : 10일
2. 휴차료
가. 지급대상사업용자동차(건설기계 포함)가 파손 또는 오손되어 사용하지 못하는 기간 동안에 발생하는 타당한 영업손해
나. 인정기준액
(1) 증명자료가 있는 경우 : 1일 영업수입에서 운행경비를 공제한 금액에 휴차 기간을 곱한 금액
(2) 증명자료가 없는 경우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사업용 해당 차종 휴차료 일람표 금액에 휴차 기간을 곱한 금액
다. 인정기간
(1) 수리 가능한 경우
(가) 수리를 위해 자동차정비업자에게 인도하여 수리가 완료될 때까지의 기간으로 하되, 30일을 한도로 함.
(나)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에 의하여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를 받은 자가 부상으로 자동차의 수리가 완료된 후에도 자동차를 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사고일부터 30일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운행하지 못한 기간으로 함.
(2) 수리 불가능한 경우 : 10일
3. 영업손실
가. 지급대상 : 소득세법령에 정한 사업자의 사업장 또는 그 시설물을 파괴하여 휴업함으로써 상실된 이익
나. 인정기준액
(1) 증명자료가 있는 경우 : 소득을 인정할 수 있는 세법에 따른 관계증빙서에 의하여 산정한 금액
(2) 증명자료가 없는 경우 : 일용근로자 임금
다. 인정기간
(1) 원상복구에 소요되는 기간으로 함. 그러나 합의지연 또는 부당한 복구지연으로 연장되는 기간은 휴업기간에 넣지 아니함.
(2) 영업손실의 인정기간은 30일을 한도로 함.
4. 자동차시세하락손해
가. 지급대상 : 사고로 인한 자동차(출고 후 5년 이하인 자동차에 한함)의 수리비용이 사고 직전 자동차가액의 20%를 초과하는 경우
나. 인정기준액
(1) 출고 후 1년 이하인 차량 : 수리비용의 20%
(2) 출고 후 1년 초과 2년 이하인 차량 : 수리비용의 15%
(3) 출고 후 2년 초과 5년 이하인 차량 : 수리비용의 10%
2. 휴차료
입증자료가 있다면 증명하여 휴차료 부분을 보상받으면 되고, 입증자료가 없다면 아래의 휴차료일람표가 기준이 되니 한번 확인해봅시다.
1. 승용/승합/화물자동차
2. 건설기계
3. 특수자동차(렉카 등등)
4. 농기계
5. 이륜차
3. 휴차료에 대한 판례
[판시사항]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을 하는 甲 주식회사 소유 택시가 교차로에 직진방향으로 진입하던 중 반대방향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하는 트럭을 피하다가 가드레일을 충격하여 택시 앞부분이 대파되는 사고를 당하자, 甲 회사가 택시의 교환가치를 초과하는 수리비를 지출하여 택시를 수리한 다음 트럭 운전자의 사용자인 乙 합자회사와 트럭에 관한 공제사업자인 丙 연합회를 상대로 위 수리비 등 손해의 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수리비 전액을 손해배상액으로 인정한 사례
[판결요지]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을 하는 甲 주식회사 소유 택시가 교차로에 직진방향으로 진입하던 중 반대방향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하는 트럭을 피하다가 가드레일을 충격하여 택시 앞부분이 대파되는 사고를 당하자, 甲 회사가 택시의 교환가치를 초과하는 수리비를 지출하여 택시를 수리한 다음 트럭 운전자의 사용자인 乙 합자회사와 트럭에 관한 공제사업자인 丙 연합회를 상대로 위 수리비 등 손해의 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위 택시는 영업용 택시로서 특성상 시중에서 매매가 이루어지지 않고 액화석유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므로 휘발유를 사용하는 일반 중고차량으로 대차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택시의 수리비가 교환가치를 초과하더라도 택시를 수리하여 운행할 수밖에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이유로 수리비 전액을 손해배상액으로 인정한 사례.
[이유]
(···중략···)
나. 휴차료
원고는, 원고 택시의 수리 기간 74일(2015. 5. 8.부터 2015. 7. 21.까지) 동안 원고 택시를 운행하지 못함으로 인한 운휴 손해 993,772원 상당의 손해배상을 구한다.
살피건대, 원고 택시의 1일 휴차료는 45,915원인 사실, 원고 택시는 2015. 5. 8.부터 2015. 7. 21.까지 수리 작업으로 인해 운행되지 못한 사실, 그러나 감정 결과 원고 택시의 적정 수리기간은 부품 조달에 문제가 없을 경우 7일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5호증의 기재만으로는 피고의 귀책사유로 수리 기간이 지연되었다거나 부품 조달에 어려움이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전체 수리기간 중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인과관계 있는 적정 수리기간은 7일이고, 위 기간 동안의 휴차료 321,405원(= 45,915원 × 7일)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고 봄이 상당하다.(서울북부지법 2016. 10. 20. 선고, 2015가단36003 판결)
이 점 확인하시고 꼭 정당한 권리를 찾길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