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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락손해 소송과, 보험사 격락손해 약관지급액에 대하여 알려드립니다.

자동차보상센터 2019. 10. 4. 11:46

안녕하세요? 격락을 선도하는 [ 법무법인 제승 ] 입니다.

오늘은 격락손해 또는, 시세하락 보험사 약관기준과 격락손해 소송 진행시

약관지급액 수령 부분 관련 유익한 정보를 안내드립니다.

격락손해 시세하락

교통사고 많은 피해차량주들은 상대 보험사로부터

격락손해 또는, 시세하락 보상 약관금액을 받을수있는 대상이 되는지,, 까지만 알고 계십니다.

약관금액 보상 외 실제 내차 시세하락 감가에 대하여 보상받을수 있는지 여부는 잘 모르십니다.

위 약관이 올해 5월 개정된 보험약관 개정안 입니다.

 

사고가 발생하여 격락손해 약관에 해당되는지 상대방 보험사측에 문의 하셔야 합니다.

차량 감가 산정후, 보험 약관에 해당이된다면, 약관지급 금액을 받고 나머지

(실제 차량 시세하락 감가금액)에 대하여 소송을 통해서 보상받으셔야 하는데요.

약관지급액을 먼저 받는 것이 왜 좋은지 알려 드리겠습니다.

예를들어, 수리비가 천만원이 나와 사고직전 차량가액의 수리비가20% 넘었으며

출고한지 1년이 넘어 상대 보험사로 부터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수리비의 15%인 150만원이고.

(실제 차량 시세하락 조사 감가(청구할수 있는 금액이) 500만원의 경우!

첫번째) 보험사로 부터 150만원 지급받고 나머지 350만원을 소송으로 청구하는 방법.

두번째) 보험사로 부터 약관지급액(150만원) 지급받지않고 500만원 전부 청구하는 방법.

두가지 경우 방법이 있는데요.

첫번째의 경우, 법원에 소송을 진행할 때 청구하는 금액 소가에 따라

법원 인지료(접수비용)을 납부하여야 하는데 청구금액에 따라 인지대가 산정되므로

당연히 청구금액이 높을수록 인지대가 올라가게 됩니다.

두번째의 경우, 변호사 보수비용은 상대방으로 부터 얻는 이익의 일정 % 약정이 되는데요.

500만원 청구하여 500만원을 받는 경우 보다는, 보험사에 150만원(약관지급액) 먼저 받고

차액 350만원에 대해서만 보수를 지급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소송비용절감) 과 소송기간등 고려하였을때, 당연하게 약관상 명시되어있는 보상 지급액은

일부라도 수령 받으시고 차액 진행하시는게 유리함을 알 수 있습니다.

약관금액을 먼저 받으실때 주의할 사항에 대하여 안내드립니다.

위 전제는 격락손해 약관기준에 해당되는 금액만 받고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보험사에서 약관에 해당이 되지 않거나, 10%에 해당하는데 15%를 줄 수 있다고 하면서

그 금액을 받으실 때 소송이나 이의신청을 하지 않겠다는 동의 또는 합의를 하는 경우

소송이 어려워 질 수 있으므로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사고 후 차량의 시세하락에 따른 격락손해 진행은 소송노하우 및 차량감정에 대한

기술지원이 핵심 입니다. 사고차의 시세하락 손해 보상은 격락손해에 대한

소송 노하우와 차량감정 노하우를 보유한 법무법인 제승과 함께 하세요.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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