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격락손해 보상 제대로 받고 계십니까?
#격락손해 보상 제대로 알기!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차량 수리비는 당연히 보상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통사고 후 사고차량의 시세하락인 격락손해 보상도 받고 계신지요?
수리비는 공업사로 바로 입금이 되므로 피해자인 차량 소유자에게 어떤 금전적인 보상도 없습니다.
그러나 자동차보험표준약관에는 차량의 시세하락 보상에 대한 기준이 있고, 이 기준에 따라서 보험사는 보상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보험사는 피해자를 위해 적극적을 보상해주지는 않겠죠?
그래서 알면 받고 모르면 못받는 격락손해라고 부릅니다.
자동차보험표준약관에 차량시세하락손해인 격락손해의 보상 기준은 어떻게 나와 있을까요?
약관기준
자동차 출고 후 2년(5년으로 확대됨)이하 차량 중 수리비용이 사고직전 차량가격의 20%를 초과하는 차량에 한해 보상합니다.
위 조건을 만족하는 차량중에서 1년이하 차량은 수리비의 15%(20%로 확대됨), 2년이하 차량은 수리비의 10%(15%로 확대됨), 5년이하 차량은 수리비이 10%(신설)가 보상이 됩니다.
그러나 약관에 연식, 수리비 기준이 있다보니 많은분들이 위 조건에 해당되지 않으면 보상이 안되는것으로 착각을 합니다.
아마 보험사에서도 보상이 적어지면 유리하므로 위 약관만 안내하고 그 외 부분은 안내를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약관에는 별도의 청구가 있을경우 법원의 판결에 따라 보상하겠다는 내용이 있는데 이 부분은 대부분 고지하지 않고 있습니다.
즉, 별도의 손해배상 청구를 통해서 격락손해 보상이 가능하다는 얘기 입니다.
또한 약관에 의해서 보상을 받았더라도 실제 시세하락 금액보다 적은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경우 약관에 의해 선보상 받은 금액을 공제 후 차액을 추가 청구가 가능합니다.
예를들어 수리비 1000만원이 나왔고 5년차 차량으로 수리비 1000만원에 대한 중고차 시장에서의 감가가 500만원이라면 어떻게 보상이 가능할까요?
약관에 의한 보상
1000만원 * 10% = 100만원
먼저 약관에 의해서 차량시세하락보상인 격락손해 보상을 100만원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고차 시장에서는 500만원 감가되는데 100만원만 격락손해보상 받으시면 억울하겠죠?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약관의 별도청구 부분을 통해 차액을 청구합니다.
500만원 - 100만원(약관에 의해 기존 보상 완료) = 400만원
즉 400만원을 추가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알면받고 모르면 못받는 격락손해보상!!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
■ 한국자동차보상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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