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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락손해 보상받으세요. 자동차시세하락손해 받는법

자동차보상센터 2019. 9. 16. 11:07

아는사람만 받는 자동차시세하락손해

격락손해

보상받는 방법

자동차사고가 발생하면 수리비, 병원비는 보상받지만 격락손해금은 몰라서 받지 못하는분들이 많을거에요

격락손해?? 격락손해가 뭐지???

라고 하시는분들 필독하시길 바랄게요!!

저희 한국자동차보상센터가 모든 운전자들이 알아야할 필수 정보를 말씀드릴게요

자동차를 운전하다보면 사고로부터 완전히 자유롭지 못하죠

방어운전을 한다해도 언제 어디서든지 사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자동차보험은 필수이며 보상받는 내용을 잘 알고 있어야

손해보지않고 모든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보통 교통사고 후 상대보험사에서 자동차수리비, 렌트비, 병원치료비 등을 보상받고

격락손해(자동차 시세하락 손해)는 몰라서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격락손해란? 쉽게 말씀드리면

사고로 인하여 내차량의 가치가 사고이전보다 떨어졌을때

발생하는 손해입니다.

시세하락손해 (격락손해) 보상대상 및 금액 지급약관이 변경 되었습니다

2019년5월 이후 가입자부터 적용되는데

안타깝게도 아직도 격락손해라는거 자체를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요

표를 참고하시면 보상대상 및 금액 범위가 좀더 넓어졌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내차가 하락되는 금액보다 적게 보상받는 경우가 많아요

약관때문에 보상을 수리비의 10~20% 만 받아야해서

차마다 감가도 다 다르지만 일률적으로 받아야하는데요

약관 외 떨어진 나머지 금액은 민사소송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법원에서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사고차일 경우

격락손해를 인정하며 약관과 상관없이 보상하라는

대법원 판결도 있습니다.

법원이 인정하는 자동차시세하락손해

즉, 격락손해보상의 범위를 살펴보면

자동차의 주요골격 부위가 파손되어 수리를 마쳤더라도

기술적한계로 인하여 완벽한수리(사고 이전으로 원상회복)이 되지 않아

통상의 손해로 인정하여 차량출고년수와 수리비 등 약관과 상관없이

보상을 해야한다고 합니다.

 

사고로 떨어진 내차 시세! 돌려받으세요

격락손해 자동차시세하락 보상

아는 분들은 돌려받지만 모르면 못받는 격락손해!

사고일로부터 3년내에는 소송이 가능하므로

몰라서 못받았던 분들은 꼭 돌려받길 바랄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