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

격락손해 발생 기준은 골격부위 파손인가요?

자동차보상센터 2020. 2. 14. 12:07

#격락손해 #자동차격락손해 #자동차시세하락

격락손해는 골격부위가 손상되어 수리했을때만 발생이 됩니다.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리고 골격부위는 손상은 어디를 말하는 것일까요?

주요골격부위는 위에 빨간색 표시된 부분에 있습니다

쉽게 생각하면 골격부위는 볼트로 체결된 부위가 아닌 교환시절단 및 용접을 해야하는 부분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동차관리법상 사고차를 살펴보면 외판 교환 및 수리하여 단순수리차량이 아닌 주요골격부위 손상이 있어야 사고차로 봅니다. 따라서 법원에서도 골격부위 손상여부를 확인하고 격락손해를 인정합니다

2017년 두차례 대법원 판례를 저희 법무법인 제승에서 받았었는데 격락손해는 보험사의 약관가 상관없이 격락손해가 발생하면 통상의 손해로 인정되어 보상하라는 판결이 있습니다

통상의 손해로 보상을 해줘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있기 때문에 보험사는 당연히 보상을 해줘야합니다

자동차 사고가 발생하여 보험처리시 약관상 격락손해를 주지 않더라도

내가 피해자라면 가해 보험사에게 격락손해 소송으로 약관 외 추가로 떨어지는 격락손해금에 대하여

소송으로 꼭 받으셔야 합니다

가만히 있으면 받지 못하지만 소송만 위임하시면 떨어진 내 차값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궁금하신점은 아래 링크 이미지 누르시거나 연락주시면 무료로 상담해드리겠습니다

■ 법무법인 제승 - 자동차보상팀(자동차보상센터)

▷ 전화 1544-6684

▷ 카페 바로가기 http://cafe.naver.com/vtac?viewType=pc

▷ 홈페이지 바로가기 http://www.car-119.com

▷ 카카오톡 상담 https://pf.kakao.com/_xkxaxi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