격락손해보상 방법 제대로
안녕하세요
한국자동차보상센터입니다
격락손해? 경락손해?
격락손해를 처음 들어보는 분들이 많을거에요
격락속해는 몰라도 다들 중고차량을 구매할때
'사고이력이 있는 차량이 무사고 차량보다 더 싸다'
라는것은 알고있을 거에요
이렇게 교통사고로 인하여
사고차로 분류되어 가치가 떨어지는 손해액이
격락손해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교통사고를 당해도 격락손해부분을 보험사에서 얘기하지 않으면
몰라서 못받는 분들도 있고 보험사의 약관으로 인하여 적게 받는분들도 생깁니다
예를들어 설명해 드릴게요
"A씨가 이틀전 신차를 구매해서
운행중 신호대기를 받고 정차하고있었는데
뒤 차량이 졸음운전으로 A씨의 신차를 후방추돌합니다
A씨 차량은 심하게 파손되어서
무사고차 중고차값이 3500인데
사고로인해 3000만원이 됩니다
그럼 500만원은 누가 보상을 해주나요?
보험사에서는 약관을 걸어 수리비의 10~20%만 보상을 해줍니다
그것도 차량가액의 20%이상 수리비가 나왔을때
보상을 해줍니다
그렇다면 나머지 금액은 어디서 보상받아야 할까요???
보험사에서는
저희는 못줍니다
소송하셔서 받으시던가요
이런말만하죠
대법원에서도 격란손해를 인정한 판례가 있습니다
소송을 통해 받을 수 있지만
막상 소송을 하자니
소송이면 돈많이 들겠지??
변호사 위임 비용이 더 나오겠지?
혼자 개인소송하면 서류를 내가 잘 작성할 수 있을까?
서류만 돈내고 맡기려해도 소장, 준비서면 등등 부담이 ,,,?
걱정이 많이 앞서시죠?
귀찮고 번거롭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가만히 있으면 한푼도 못받는 격락손해보상금
격락손해보상 받을 방법이 있다면 받으셔야죠!
번거롭지 않게 합리적비용으로
변호사에게 위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한국자동차보상센터에 전화주시면 바로 알려드릴게요!
1577-5494 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상담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