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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격락손해 청구금액 전부 인정 판결★
자동차보상센터
2019. 5. 23. 17:01
소액사건으로 격락손해 소송(시세하락손해)이 진행되는 경우
소액사건심판법 제 11조의 2 제3항에 따라 판결문에 이유를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어
대부분 이유가 기재되지 않습니다.
올해 5월 16일 단독사건 판결이 나서 판결 이유를 보실 수 있도록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최신 격락손해 청구금액 전부 인정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가단5091649 2019. 5. 16. 판결문
위 사건은 주요골격 부위 및 외판 손상이
있는 차량에 대하여, 청구금액 전액 인정된 판결입니다
(청구취지가 주문과 같음).